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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07호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5.21 (목) 00:00 ~ 2020.06.03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technanum@kiat.or.kr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특허활용계획서 (별도양식)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별도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해당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제외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기준 서면심사
– 사업화능력 및 핵심기술능력 등 평가
지원 내용
나눔기술 : 통신/네트워크, 모바일기기 등 7개 분야 기술 총 621건
이전방식 : 무상 권리양도 (삼성전자 → 양수기업)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등 행정경비 및 이후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 02-6009-4307
홈페이지 : http://www.kiat.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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