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붙임 양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 양식)
– 기술이전 의향서 1부(붙임 양식) /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기술이전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술이전 완료된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① (오프라인발급)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증명(사업자 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을 발급
② (온라인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선택 → 발급
* 20년 12월까지 개인·법인 설립 불가시 선정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술개발자금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와 기술이전비 비목만 집행 가능 (대전지역 기술 대상 기술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등 포함)
– 부가세는 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기업이 직접 부담
* 기술개발자금은 당해 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및 타부처 정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수혜자(팀)의 경우 지원 불가
– 최종 선정기업(팀) 대상 내부 심의를 거쳐 입주공간 제공
– 추후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이메일 : bsy@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