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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단계별 제작 지원 공고

공고 제 2020-11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단계별 제작 지원 공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단계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9월 21일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9.21 (월) 09:00 ~ 2020.10.04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불가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지원기간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2021.01.31.)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3년 9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지원분야 : ICT융복합(모바일, 스마트기기, 하드웨어 등)이 포함되는 제조관련 전 분야
제외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유흥, 레저 관련 산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과제)을 수혜중인 기업(협약기간 중복 불가) 및 동일 주관기관의 자금 지원성 사업에 대해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필수
– [별지1] 신청서
– [붙임1] 계획서
– [붙임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확약서
– [붙임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디자인·설계 분야)
* 지정 양식 사용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선정평가(서면평가)
– 10월 3주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류를 토대로 제작 계획 및 적합성 검토
※ 시제품 제작·초도물량 생산 지원 최종 지원 대상 결정
2차 선정평가(대면평가)
– 10월 4주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류 및 1차 평가의견을 토대로 적합성 검토
※ 디자인·설계 지원 프로그램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선정결과 통보
– 10월 5주 중
– 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자) 선정
– 심사결과와 향후 일정은 과제 신청 시 작성한 메일로 통보
지원 내용
디자인 지원 : 제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외주개발비 지원
– 컨셉 디자인, 제품 초기 및 최종 디자인
설계 지원 :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
– (제품설계) 3D설계·모델링, 역설계, 기구설계 등
– (금형설계) 시작금형, 간이금형, 양산금형 등
– (회로설계) 회로·보드 설계 등
시제품 제작 :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초도물량 생산 : 3D프린터 활용 몰드 제작 후 소량 양산
문의처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디자인·설계 분야 : 김요섭 연구원 053-219-3101
시제품제작·초도물량 생산 분야 : 장수원 전임 053-219-4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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