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범위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만 18~39세 및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연장 계약 평가 (6개월 단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
–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나이 무관)
– 오픈형 사무공간 이용
– 책상, 의자, 사물함 배정 (회의실, 휴게실 有)
– 임대료, 관리비 면제
– 인터넷 전용선 및 사무기기(프린터, 복합기) 무료 사용지원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진흥원 지원사업 가점부여
– 창업교육 및 세미나, 전문가 멘토링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투자지원 IR 기회 제공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
–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드림상상창작센터 3D프린터, CNC, 파이버레이저 등 장비활용 교육 제공 등
홈페이지 : http://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