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제출
② 공장등록증 1부 ※ 경기 북부 제조공장 컨소시엄 지원 시
①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시험성적서/KC/KS/GS/ISO 등 인증서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수출실적 증명원
⑤ 일자리안정자금/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실적
⑥ 기존 개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⑦ 기타 기업 및 개발기술에 대한 관련 서류(MOU 등)
※ 향후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최종 선정 후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예정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2) 평가점수 반영 : 제출서류 기반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 순 선정
3) 세부평가 기준 ※ 동점자 발생시 우선 접수순으로 합격
– 연계를 통한 혁신성(30), 프로젝트 사업성(30), 사업 추진역량(20), 계획 타당성(20), 경기도 가산점(5)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 ※ 지원자격 유지기간
– 최대 3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1건 30,000천원 / 5건 20,000천원 / 9건 15,000천원
– 자금집행 가능항목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임차비 등 최종 대상 선정 시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
– 전문가 멘토링 4회/8시간 진행
*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 멘토링 전환 가능
– 프로젝트 강화 컨설팅(2회/4시간) : 수요조사 및 기업 성격 검토 후 지원기업 그룹상담
– 1:1 개별 컨설팅(2회/4시간) : 사업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개별 수요조사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
※ 자부담금 : 총 사업예산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지원, 자기부담 10%구성 (예시 : 지원금 3천만원, 자기부담금 3백만원)
※ 지원금의 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제 결과물을 판매단가기준으로 징수하여, 제품 홍보 및 사업 증빙자료 보관 등으로 활용
이메일 : kdunk@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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