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1. 사업계획서
2. 기업 및 과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6.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9~`20 또는 `18~`19)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1.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2. 가점 증빙서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3.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신청기업의 지원 제외 대상 및 가점 여부,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규모의 2배수(8개사) 내외를 2차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발
– 가점 사항(최대 5점)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적정성 및 개발 역량, 과제 창의성 및 개발 타당성, 정책적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등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동점인 경우 1차 서류 평가 점수로 갈음함
–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에 기회 부여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제품·기술 사업성 및 혁신성, 경기도 폐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
–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기업 4개사 선정 및 지원 금액 차등 지원
이메일 : upcycle@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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