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대면평가 실시
* BI 재정자립,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의 우수성, 대응투자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6개 내외 선정
※ 당해연도 경영평가 C등급 BI는 선정에서 제외
–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해당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신규 지정 대상 선정
– (신규 사업자 지정) 현장점검 결과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지정
* 신규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BI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고사업에 지원 가능 (’21년 신규 지정 BI부터)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리모델링 면적(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리모델링 규모(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대상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 향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이 있 을 것
* 신청기관은 현장평가 완료일 전까지 지정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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