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684호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2차) 참여자 모집 공고
울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창업자와 기업 육성을 위한 「울주군 온산읍 자원연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울주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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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1.04(월) 09:00 ~ 2024.11.08(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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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공고일(2024.10.7.) 기준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없는 자
– 3년 미만 초기기업 : 설립 3년 이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21. 10. 07. 이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초기기업의 경우 참여자 공고일 일자 기준으로 기간 계산
–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협약 후 4개월 이내 울주군 온산읍으로 사업자등록 필수(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집행한 사업비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으로주소 변경 시 인정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동사업에 즉시창업으로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울주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선정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시 지원금 환수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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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및 하기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①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별지 서식 제1호)
②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제2호)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서식 제3호)
④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서식 제4호)
⑤ 서약서(별지 서식 제5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⑧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해당 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⑨ 기타서류 – 필요 시
(대표/팀 역량 증빙서류, 고용실적증빙서류, 회사소개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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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서류평가 – 발표평가 –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 이후 2차 선정(발표평가 – 지원금 대상자 선정)
□ 1차선정 평가방법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자격 관련 위배 시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평가지표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
– 평가방법 : 다대일 대면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일시 : 11/19(화) 예정
– 발 표 자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대표자
※ 대표자 발표가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必
□ 2차선정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아이디어 및 제품의 독창성, 시장진입 전략, 대표자 및 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 다대일 대면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10분 이내 + 질의응답)
– 발 표 자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대표자
※ 대표자 발표가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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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금
– 창업프로그램: GTM/BM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사업체 별 맞춤 창업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금: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의 바우처방식의 비용지원 (팀별 최대 3,000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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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온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52-238-2063)
– 접수 시 확인 이메일 회신 예정(회신 메일 미수신 시 담당자 통화)
– 증빙서류의 원본은 발표심사 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