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00010
2025년 해양수산 맞춤형 수출성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해양수산 맞춤형 수출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1월 23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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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23(목) 09:00 ~ 2025.02.21(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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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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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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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등
1. 사업신청서
2. 개인 또는 법인 신용정보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6. 최근 3개년도(’22~’24) 재무제표
7. 직전년도(‘24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8. 수출 희망제품 카탈로그, 브로셔 등 제품 소개서
9. 수출 희망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등 제품 경쟁력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0. 가점항목에 대한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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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7개사 내외 선정(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보)
–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 ➀신청서류 미제출, ➁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조치
– (선정평가) 외부 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상위 7개사 선정 예정
※ 선정평가는 신청현황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예정
※ 동점 발생 시 ‘제품 경쟁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단, 최종 평가점수 50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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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자금지원
1. (수출 컨설팅 제공) ①수출 단계별 밀착 컨설팅 및 글로벌 무역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
②수출지원단*을 통한 기업별 수출 현안 해소 지원
* (수출지원단) 법률, 인증, 물류,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 (자금 지원) 수출 준비 및 실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최대 3천만원)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 제반경비 지원 등
※ 기업별 지원항목은 기업 수요기반으로 신청가능하나, 내·외부 수출전문가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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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양식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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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02-3460-0353, jsupport@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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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