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 2025-4호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 하 는 기업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3월 06일
의정부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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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06(목) 09:00 ~ 2025.03.31(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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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단 강제 퇴거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④ 공동창업자의 경우 동일기업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입주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24조 3항 및 [별표 2]에 따라 유예기간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입주 기간 중이라도 1인 창조기업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 시 절차 등 안내는 동 관리기준 및 센터 이용자 관리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K-Startup(http://www.k-startup.go.kr) 정회원 가입자 및 정회원가입 대상자 -
제외대상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첨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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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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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동의서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가산점 항목에 해당사항은 증빙서류 제출(미제출시 점수 우대 없음)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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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선발 방법
-선정기준
1)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2)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3)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 선발방법
1) 서류평가(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2) 선발 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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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기간, 센터주소, 입주비용
*입주공간 모집규모: 입주좌석 25석중3좌석(입주실 사진 첨부자료 참고)
*입주지원기간
– 최저 6개월 ~ 최대 2년 입주지원(6개월 마다 연장심사)
※ 창업활동 평가 점수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퇴거 할 수 있음
* 센터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 입주비용:무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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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원 내용
*지원내용
1) 창업 공간 전액 무료 제공(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 창업 사무공간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공간사용(지정좌석)
– 사무실 집기(파티션, 책상, 의자, 캐비넷) 제공
– 세미나실, 회의실, 복사기, 팩스 등 제공
2) 운영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단, 멘토 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세무․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청년디자인 멘토단을 통한 디자인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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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031-850-5817, 58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