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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업 경험과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3.14(금) 09:00 ~ 2025.04.03(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및 3년 이내 경기도 초기재창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 · 폐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시설·공간·보육 지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舊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공통서류(예비·초기 재창업자)
    – 사업계획서[제1호]–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1-2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제1-3호]– (예비)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제1-7호]–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동의서[중진공 전담 서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해당 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채무조정합의서 등

    2. 추가서류(초기재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1-4호]–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1-5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1차 : 서류평가(‘25. 4월 중순)
    2차 : 발표평가(4월 말 또는 5월 초)
    ※ 상기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백만원(차등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광고선전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임차비, 세무회계기장비, 전시회 참가비(박람회),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교육훈련비
    2.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재창업 성공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
    –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데모데이, 상담회 등
    3. 스타트업 지원센터
    – 일반상담, 전문가 상담, 심층 컨설팅 지원(재기전략, 재무분석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센터 내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T. 031-8039-7113, 7105
    M. restart@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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