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to top
© 2020, Startuprecipe theme by Rssow
Share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01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4.01(화) 09:00 ~ 2025.04.16(수)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비영리기업・기관 지원불가)
    ※ 본사, 지사 모두 지원가능하나, 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이 초과하여야 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중소기업, 사업비 51% 이상·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대기업 참여기업 지원 가능(단,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제외대상

    ①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공고일 기준 경기도 지사 설립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③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④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⑤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⑥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 이상인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⑩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⑪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⑫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⑬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⑭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⑮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모음_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

    사업계획서, 기업소개서,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확약서 등 포함
    * 위 서류 작성한 hwp 및 날인한 pdf 파일 모두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1) 지원자격요건 검토
    2) 서면평가(1차)
    3) 발표평가(2차)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자유과제 : 각 1.1억원 이내
    지정과제 : 각 1.7억원 이내

문의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총괄팀 백건웅 매니저

    031-776-4621
    baekgu0909@gco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