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01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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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01(화) 09:00 ~ 2025.04.16(수)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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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비영리기업・기관 지원불가)
※ 본사, 지사 모두 지원가능하나, 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이 초과하여야 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중소기업, 사업비 51% 이상·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대기업 참여기업 지원 가능(단,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제외대상
①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공고일 기준 경기도 지사 설립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③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④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⑤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⑥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 이상인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⑩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⑪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⑫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⑬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⑭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⑮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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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양식 모음_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
사업계획서, 기업소개서,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확약서 등 포함
* 위 서류 작성한 hwp 및 날인한 pdf 파일 모두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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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발표평가
1) 지원자격요건 검토
2) 서면평가(1차)
3) 발표평가(2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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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비 지원
자유과제 : 각 1.1억원 이내
지정과제 : 각 1.7억원 이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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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총괄팀 백건웅 매니저
031-776-4621
baekgu0909@gco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