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90호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제품 판로지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경제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는 스타트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 ‧ 시범 구매 연계와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4월 11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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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11(금) 09:00 ~ 2025.05.02(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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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o 실증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매출(상용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까지 인천으로 사업장(본점, 연구소, 공장, 지점)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o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o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수행을 불이행하거나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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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체
1. 실증제품 판로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4.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5. 발표자료 *대용량일 경우에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생기업 당해연도 세무법인 발행본) 1부
8. 국내 특허등록증 또는 특허출원증
– 지식식재산권(실용신안), 시험성적서 등 혁신제품 지정 신청 가능한 자료
9.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실증제품 판로지원 신청 시)
– 그 외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결과서, 실물사진, 기술개발 결과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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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서류평가(제출된 서류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발표 평가(발표7분, 질의응답 8분내외 대면심사) -> 선정 통보(고득점자순 통보)
※ 평가배점표 프로그램 공고 안내서 참조,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발표평가 중 한 가지 절차 생략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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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Track)
o Track1: (혁신제품 지정지원)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 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o Track2: (실증제품 판로지원) 혁신제품 지정 또는 혁신장터 등록 완료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요기관이 시범구매, 혁신조달 하도록 제반 사항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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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제품 판로지원 지원사업 담당
강미정 대리 ☎032)228-1204, kmj@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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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