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 공고(고속도로 데이터 활용)
한국도로공사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30일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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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7.30(수) 09:00 ~ 2025.09.26(금) 12: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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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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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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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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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약설명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안서,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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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보유 요소기술 관련 증빙서류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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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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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9.26) → 과제선정 심의(10월) → 협약체결(11월)
* 운영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서비스 개선 시급성, 혁신성, 개선역량,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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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1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비중 : 도공(50% 이내), 중소기업(50% 이상)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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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15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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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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