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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제9순회구 항소법원이 에픽게임즈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알려진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앱스토어를 통한 앱 구매나 앱 내 결제에 대해 15~30%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에 반발해 독자적인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이게 앱스토어 규약 위반이라며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수수료 징수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23년 에픽게임즈 측 주장을 인정하는 형태로 1심 판결이 나왔다.

구글은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지만 7월 31일, 제9순회구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구글 플레이와 결제 시스템이 불법적인 독점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구글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결정에 따라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승리의 기쁨을 엑스에 게시했다.

또 앞서 언급한 소송 결과 구글에 대해서는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 가능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구글은 명령 정지를 요구해 2024년 명령 일시 정지를 얻어냈지만 항소법원 판사는 명령에 대한 일시 정지 신청은 당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무의미하므로 기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글은 3년간 구글 플레이에서 경쟁 앱스토어의 배포를 허용해야 해 에픽게임즈 게임 앱스토어인 에픽게임즈 스토어 안드로이드 버전이 구글 플레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 글로벌 규제 담당 책임자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 결정은 사용자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안드로이드 생태계 중심이 되어온 혁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면서 자사의 최우선 과제는 계속해서 사용자와 개발자, 파트너를 보호하고 주장을 지속하면서 안전한 플랫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명확히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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