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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해 2명을 사상시킨 사건에서 오토파일럿을 제공한 테슬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테슬라는 항소할 태세다.

2019년 4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키라고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가 T자로에 접근할 때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못하고 주차된 SUV에 충돌했다. SUV 옆에 서 있던 20세 소녀가 사망하고 남자친구가 부상을 입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도로에서 잠시 시선을 돌렸다고 한다. 충돌 직전 차량은 100km/h로 주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고 적신호가 점멸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가족은 이전에 운전자를 고소해 합의에 도달했었다.

2024년 피해자 가족은 새롭게 테슬라를 제소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본래 상정되지 않았던 도로에서 작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오토파일럿이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해야 하는데 일반도로에서 활성화되어 있던 점을 문제시했다. 더불어 원고는 테슬라가 고객에게 잘못된 안심감을 주었다고도 주장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원래 항상 운전자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만 고객은 손이나 눈을 떼도 괜찮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운전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이 일반도로에서도 기능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지지하며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시장에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전면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차량은 작동 중인 기능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제어를 담당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번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찾은 게 원인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를 근거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유족에게 1억 2,900만 달러 손해배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 중 3분의 1, 그러니까 43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더불어 테슬라는 2억 달러 징벌적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려져, 테슬라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억 4,3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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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며 테슬라가 항소해주기를 기도한다는 일반인 게시물에 대해 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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