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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에 대해 장기간 미국 제품 수입 금지라는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2023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 관련 자사 영업비밀을 BOE가 부정하게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997년부터 OLED 연구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 기술을 축적해왔지만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보다 16년 늦게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이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삼성디스플레이가 조사한 결과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나 전직원을 채용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가 있던 공급업체와 접촉하는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건에 대해 ITC는 삼성디스플레이 측 주장을 인정하며 BOE를 포함한 자회사 7개사 등 8개사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2025년 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 측 보안 대책이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OE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고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인 손해와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ITC는 BOE에 대해 미국으로의 제품 수입을 14년 8개월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은 보통 불공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OLED 기술 개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만큼 OLED 기술 개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다.

ITC는 또 중국 BOE 본사나 미국 현지법인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 마케팅이나 판매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다. 더불어 최종 판결 후 검토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예치해 조건부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 보증금을 100%로 끌어올려 수입 부담을 늘리는 보증금 100% 조치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을 하려면 샘플 제품이 필요한데 수입이 불가능해져서 어렵다거나 잠재적인 고객이 BOE와 거래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 중 BOE는 22.7%로 LG디스플레이(21.3%)를 웃돌았다. 지금까지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LG디스플레이를 보조 공급업체로 활용해왔지만 여기에 BOE가 가세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을 침식할 전망이었다. 그런데 ITC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 앞으로 BOE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탑재되지 않게 되면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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