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시청 중인 영상보다 음량이 큰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예기치 않은 대음량의 광고가 나오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576 법안, 일명 광고 음량 억제법은 원래 TV 방송사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로 광고 영상 음량은 방송되는 콘텐츠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이번에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나 훌루,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콘텐츠보다 큰 음량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게 금지된다. 2026년 7월 이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기초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톰 엄버그에 따르면 법안 아이디어는 대음량 광고 때문에 어린 딸 사만다가 깨어난다고 불만을 제기한 주의회 책임자 잭 켈러로부터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엄버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아기 사만다와 아기를 재워놓았는데 대음량 광고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든 지친 부모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며 광고 음량이 콘텐츠보다 크지 않도록 해 캘리포니아 가정에 기다리던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디즈니,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영화협회(MPA)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기기 음량 설정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며 하물며 광고주 수천 곳으로부터 제공되는 광고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MPA 주정부 관계 담당자는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판매하는 방송사나 케이블 네트워크와 달리 스트리밍 광고는 여러 다른 소스로부터 제공되며 반드시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엄버그 상원의원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민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추가하고 집행을 주 법무장관실에 위임하자 MPA 등은 반대를 철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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