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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출판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과 자회사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오픈AI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13일 제출된 소장에는 오픈AI가 챗GPT 학습에 각 출판사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고 저작물 내용을 재현해 각 출판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사는 오픈AI가 학습 데이터로 브리태니커 온라인 기사 10만 건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얼마나 복제됐는지 전모는 오픈AI 자신만이 알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보도에선 이번 소송이 주로 2가지 법적 근거에 기반해 구성됐다고 짚었다. 첫 번째는 1976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다. 브리태니커는 오픈AI가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 점, 해당 콘텐츠를 모델 학습에 활용한 점, 챗GPT가 사용자 질문에 답변할 때 브리태니커 기사 내용을 재현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요약한 출력물을 생성하는 점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2번째는 랜험법(Lanham Act·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다. 브리태니커는 챗GPT 답변이 브리태니커 및 메리엄-웹스터 상표와 함께 제시되어 해당 답변이 양사가 작성했거나 승인한 것으로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AI 답변에는 오류나 환각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정확성을 중시하며 쌓아온 브랜드가 AI 오정보로 인해 평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태니커는 2012년 종이 백과사전을 폐간하고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했다. 이 전환으로 온라인 콘텐츠 품질과 독자성이 사업 핵심 자산이 됐지만 사용자가 양사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AI로 정보를 얻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게 된다. 브리태니커는 이 점도 지적하며 오픈AI는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그 침해로 발생한 중대한 손해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태니커 측은 이번 소송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앤트로픽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한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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