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적대국 기업에나 내려지는 배제 명령을 받은 앤트로픽(Anthropic)이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앤트로픽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배제 명령 집행이 1주일간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AI 활용 시책에 협력해 왔지만 모든 합법적 AI 이용을 요구한 국방부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여기에 국방부는 정부 기관에서의 제품 이용을 금지하는 공급망 리스크 대상 기업으로 앤트로픽을 지정해 전면적인 배제를 시도했다. 공급망 리스크는 그동안 국내 기업에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적대국인 중국 화웨이(Huawei)나 러시아 카스퍼스키(Kaspersky) 등 해외 기업에 한해 적용되어 왔다.
앤트로픽은 대규모 미국인 감시나 완전 자율형 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 측도 할 말이 있었다. 앤트로픽에 의견을 전달할 때마다 내부 결재 절차가 발생했던 점, 긴급 시 예외적 사용에 대해 일일이 앤트로픽 측 허가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점, 국방부는 대규모 국민 감시를 원하지 않음에도 마치 원하는 것처럼 발표가 이뤄진 점 등이 국방부로부터 반감을 샀다고 전해진다.
어쨌든 앤트로픽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게 됐다. 앤트로픽은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된 걸 이유로 국방부를 제소했으며 해당 소송을 심리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형태다.
명령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은 현행법 어디에도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기업을 잠재적 적대자나 파괴자로 간주하는 사고를 뒷받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앤트로픽이 파괴 공작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정당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것은 아마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에서 법원은 정부 측 변호사에게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감행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건은 앤트로픽과 고객, 파트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자사의 초점은 계속해서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앤트로픽과 결별한 국방부는 대신 오픈AI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점이 대중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오픈AI에 대한 불매 운동이 촉발됐다. 다만 오픈AI는 앤트로픽과 국방부 사이 긴장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전해지며 샘 알트만 CEO가 사내용으로 공급망 리스크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앤트로픽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로는 오랫동안 오픈AI를 무너뜨리려 해온 경쟁사를 구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건 기이한 일이며 상황은 복잡하지만 체면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할 걸 약속한다고 밝혔다고도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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