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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급인민법원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AI로 대체한 기업에 대해 해고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측 변호사는 기업은 AI를 통한 효율 향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22년 원고 측 남성은 AI 품질보증 수석 어드바이저로 항저우에 위치한 한 기술 기업에 입사해 사용자 문의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연결하는 업무, 불법 또는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업무 등 AI 모델 출력 정확성을 보장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직무로 남성은 월급 2만 5,000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 남성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기업은 남성을 월급 1만 5,000위안인 하위 직급으로 전보 발령하려 했다. 남성이 이를 거부하자 기업은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을 이유로 31만 위안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성을 해고했다.

남성은 이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재위원회를 통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해고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남성 측 주장을 지지했다.

중재 결과에 불만을 품은 기업은 2025년 8월 항저우 구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이후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쟁점은 AI에 의한 직무 대체가 중국 노동법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중급인민법원은 기업이 제시한 해고 사유가 그런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 이 개념은 기업 이전이나 합병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

또 계약 해지 전 당사자가 공정하게 협의하고 소통했는지 여부도 기업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번 건에서 기업이 제시한 대체 직무는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전보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구인민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기업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AI로의 대체가 자동적으로 노동계약 종료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AI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당한 AI 대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기술 진보는 되돌릴 수 없을지 몰라도 법적 틀 바깥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려면 미래를 내다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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