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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6월 01일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6.01(월) 00:00 ~ 2026.06.14(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guivic@dgu.ac.kr

  • 신청대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업 또는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단순 생산·제조·유통 중심 기업, OEM·ODM 기반의 단순 위탁생산 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서식1] 신청서
    2.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서식4] 확약서
    5. 견적서 (※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1] 활용)
    6.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10.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6월 16일 (화)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적합성 및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등을 종합 심사
    – 평가항목 : 사업 적합성, 연구인프라 활용 필요성,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기대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 서류평가 결과 공지

    – 6월 17일 (수)
    – 각 기업 담당자 이메일 안내

  • 발표평가

    – 6월 24일 (수) 진행 / 발표평가 불참 시 미선정 처리
    –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항목 : 연구개발 역량, 인프라 활용 계획, 사업화 가능성, 추진의지 및 발표역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한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당 3,500천원 / 총 5개사 지원

문의처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 Tel. 031-961-5466
    – E-mail dguivic@dgu.ac.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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