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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엔진 및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반경쟁적이며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 검색 관련 4억 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 관련 4억 3,000만 유로, 합계 8억 9,000만 유로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시장법은 2022년과 2023년 EU에서 시행된 법률로 경쟁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의무와 금지 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검색 결과는 쇼핑·호텔·교통·스포츠 같은 분야에서 구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디지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검색 시 자사 앱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공개한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세일 정보를 알리거나 자체 사이트·앱을 통한 구매를 제안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도 지적됐다.

이를 근거로 EU 집행위원회는 2가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제3자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와 비교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할 것. 둘째 기술적·계약적 양 측면에서 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이용자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오퍼를 홍보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구글이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액 최대 5%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결정 이행 및 디지털시장법 전반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경쟁정책 담당 수석부위원장은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위반에 대해 균형 잡히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수한 제품은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면서 유럽 소비자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앱 개발자로부터 최선 오퍼에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디지털시장법 원칙이며 모든 유럽 시민 이익을 위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선택권·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에 내린 결정은 비즈니스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쇼핑·스포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구글 검색에서 동등한 노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고 아울러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구글 플레이에서 고객에 대한 저렴한 오퍼 제공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즉시 이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디지털시장법이 열어놓은 비즈니스와 혁신 기회를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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