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평가항목의 우대 가점 해당 서류 각 1부
– S/W개발, 반도체 설계,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 1인 창조기업(개인/법인),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관내로 주소지 이전해야 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 시 월 10일 이상 의무 출석해야 하며, 사용률 미진시 퇴거 요청할 수 있음
– 사무공간 : 1인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카페, 공동장비 등 무료 제공
– 사무기기 : 복사기 등 사무기기 무료 사용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도모를 위해 선택형 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제품개발(시제품 재료비, 콘텐츠 제작), 디자인 제작 등)
–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등 제공
– 기업 네트워크 연결, 교육지원 등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주 취소 가능
* 심사결과는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신청기업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이력서(자유 양식)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