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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올해의 우수스포츠 기업 모집

2020 올해의 우수스포츠 기업 모집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7.01 (수) 00:00 ~ 2020.07.31 (금) 15: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국내 스포츠관련 산업체(스포츠관련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등)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응모가능
※ 프랜차이즈(F/C)의 경우 다수의 가맹점 선정시 상위 1개 가맹점만 시상함.
(분야) ① 스포츠관련 시설업·서비스업 / ② 스포츠용품업 구분
(규모) ① 스타트업 (모집공고일 기준 설립일 5년 이내의 기업) / ② 강소기업 구분 (모집공고일 기준 설립일 5년 초과의 기업)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한 경우
– 과거 공단 지원사업 관련 각종 계약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하는 기업
–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이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직전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이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1. 지원서 1부 [공지양식]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지양식] 3. 사업자사본 1부
4.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5. 최근 2개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18.12.31자,19.12.31자)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선택
7.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추가서류 1부 [자유양식]
※ 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대표자 및 담당자 날인 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접수 → 서류검토(1단계) → 심사위원 평가(2단계) → 선정
심사기준 : 계량(50점), 비계량(50점) / 평가항목 10개
최종선정 : 10개 선정
※ 접수현황 및 평가점수 미달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업수 조정 가능
안내
사업목적
– 우수 스포츠기업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국내 스포츠 산업 활성화 도모
– 우수 스포츠기업 언론 홍보 기회 제공을 통해 마케팅효과 제고
지원 내용
선정혜택
– 공단 이사장 명의 상패수여 및 인증마크 증정
– 주요일간지 기획기사 홍보추진, 스포츠산업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공단 사보 게재, 우수사례집 제작 등
– 선정기업 중 신청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유의사항
* 선정된 업체의 경우 전자형태로 제출된 서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수상사실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셔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부 포함 여러 가맹점 지원이 가능하나 본부포함 다수의 가맹점이 선정된 경우 상위 1개 지원업체(가맹점/본부)만 시상합니다.
*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선정 후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사실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접수 전에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된 일정 및 내용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운영사무국
연락처 : 02-360-4520
이메일 : event@all-con.co.kr
(운영시간 : 평일 9시 ~ 12시, 13시 ~ 18시 / 공휴일, 주말 휴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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