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4.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5. 사업자 설립 확약서(최종 선정 시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일 경우 제출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9.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9~`20 또는 `18~`19)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10.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1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신청 자격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1.1.1. 이후 발급분 제출
12.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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