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신청 접수 | 선정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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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TIPS) |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 2,157억원 (신규 5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 24개월 | 최대 5억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수시 | 수시 |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
창업 사업화 |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 526억원 (신규 525개 내외) |
10개월 | 각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수시 | 수시 | |
해외 마케팅 |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사업 기간1)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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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금2) (팁스 운영사) |
연구개발(R&D)자금(A+B) | 연계지원 | |||
정부 지원(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현금4) | 현물5) | 추가연계(지분투자) | |||
최대 3년 | 1~2억원3)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ㆍ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ㆍ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
연구개발자금의 90% 이내 |
연구개발자금의 10% 이상6)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자금 최대 2년,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
2)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
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운영사의 엔젤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은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프리팁스에 참여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을 합산(단,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은 전체 先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하여 정부지원금을 산정하고, 운영사 엔젤투자금의 유형(고유계정형, 펀드형)과 관계없이 매칭 비율을 1:5로 고정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ㅇ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구 분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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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사업 (일반문의) |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 | 02-3440-7421 | ||
팁스R&D | 운영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 02-3440-7421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국번없이) 1357 | ||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21 |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국번없이) 1357 | ||
사업 총괄(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 (국번없이) 1357 | ||
시스템 문의(기타)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프로그램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