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운영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평가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 신청자격 등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기관의 의지, 지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구체성, 목표 실현가능성 종합 발표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센터장급, 본부장급 이상인 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최종선정(2~3개사 내외)
–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확정
– 평가위원회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