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자가점검표(양식)
1)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제출
2) 초기창업자
–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확인서(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발급)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등
이메일 : gpet@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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