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산업지원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온라인 신청
* 20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자료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③∼⑤ 서류 생략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차 발표평가 기업은 최종 선정기업수의 2배수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여기업이 없거나 참여 기업이 선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 공모 실시
– 스포츠산업 업종 폐업이력 보유 시 서류평가 가점 3점
– 코로나19 피해 증빙 시 서류평가 가점 1점
* `20년 대비 `21년 매출 10% 이상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취소 등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수료기업 서류평가 가점 1점
– (서류평가) ‘22.03.15.(화) 예정
– (발표평가) ‘22.03.23.(수)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22.03.29.(화) 예정
* 선정 완료 후 타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선발 지원 가능(단, 해당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이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업비 집행을 증빙하여야 함)
–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센터 보육을 수료한 경우 지원불가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동일 년도에 중복 지원 불가( ‘중소스포츠 성장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기준 및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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