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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주관기관 모집 공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공고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2022년 04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4.15(금) 18:00
    ~
    2022.05.02(월) 10: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bm@semas.or.kr

  • 신청대상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기관·기업·단체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기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제외대상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발표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규모 : 1개 기관(컨소시엄 가능)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5인 내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기관 사업 책임자(PM)는 직접 평가에 참석하여 발표(10분)하고 질의(15분)에 답하여야 함

  • 평가기준

    – 정량평가* : 20점
    – 정성평가 : 사업수행전략 65점, 사업 운영 관리 15점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2.28. 까지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500백만원 내외

    – 운영비 : 500
    – 사업화 지원금 : 1,000
    * 상기 규모는 협약조건, 교육인원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최대 15백만원), 액셀러레이션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전화 : 042-363-7723~4
    – 이메일 : bm@semas.or.kr
    –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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