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544호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10.13(목) 07:00 ~ 2022.10.21(금) 17:00 까지
10.13.(목) 10.14.(금) 10.15.(토) 10.16.(일)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짝수 -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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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및 사업개시일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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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요건검토 → 무작위 추첨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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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부문 지원내용 세무·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기술보호
(임치)·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가능–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사용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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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시스템) 이용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주관기관(사업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
전담기관(사업운영)
– 창업진흥원: 044-410-19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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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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