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3 – 113호
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단독형)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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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07(금) 11:00 ~ 2023.04.21(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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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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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있지 않으면 제외.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증빙서류 발급 불가하면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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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과제요청서 등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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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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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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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해결 및 검증, 개선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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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팀
-지원과제 상담, 신청서(과제요청서) 작성 관련 문의 : 02-3459-2946, 2812, 2933, 2796
-사업운영 관련 문의 : 02-3459-2937, 2860, 2798, 29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