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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3호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 공고

해당 권역의 지역·대학·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1.13(월) 14:00 ~ 2025.01.20(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⑤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교육부 2025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예비신청) 공문, 예비 신청서 (본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2단계 평가(① 서류평가→②발표평가)로 운영하며,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지원내용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및 창업중심대학 사업비

    연 74억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55억원 내외)과 창업중심대학 사업비(19억원 내외, 자기부담사업비 포함)로 구성

문의처

  • 13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 상담

    ①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1357
    ②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953, 7954
    ③ 사업신청 문의: 창업진흥원 청년도전팀 044-410-1811~2, 18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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