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분야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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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10(월) 09:00 ~ 2025.03.03(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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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 2022. 2. 11. ~ 2025. 2. 10.에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ㅇ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단, 사업 시작일(‘25. 4월 초 예정) 이전에 기간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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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 ‘hwp’ 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 서명은 이미지로 작성 -
예산 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K-Startup 사업공고에 xlsx 파일 첨부 불가하여 모집공고 링크 통해 첨부파일 확인***
– ‘xlsx’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산 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 서명은 이미지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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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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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항목 참고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증빙서류 외 재무제표, 협약서, 제휴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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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분류
–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 가산점 항목은 서면평가 시 적용하며 최대 3점 부여 -
발표평가
– 서류평가에서 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업 대표의 발표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순서를 정하고 기업당 10분 이내 실시 -
최종선정
ㅇ 평가 종료 후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ㅇ 최종 선정기업 중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선정 차순위 기업이 있는 경우 추가 선정
ㅇ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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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및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 지원
ㅇ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 개발자 인건비,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 이전 계약, 기술 개발 교육, 기술 내재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84백만원, 평균 6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총 사업비 구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70%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ㅇ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 기업진단, 사업자금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핀테크 특화 교육, 홍보, 해외진출 등
※ 상기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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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역할
□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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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 동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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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jskim@fintech.or.kr / 02-637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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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