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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분야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2.10(월) 09:00 ~ 2025.03.03(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skim@fintech.or.kr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 2022. 2. 11. ~ 2025. 2. 10.에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ㅇ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단, 사업 시작일(‘25. 4월 초 예정) 이전에 기간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 ‘hwp’ 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 서명은 이미지로 작성

  • 예산 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K-Startup 사업공고에 xlsx 파일 첨부 불가하여 모집공고 링크 통해 첨부파일 확인***
    – ‘xlsx’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산 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 서명은 이미지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항목 참고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증빙서류 외 재무제표, 협약서, 제휴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분류
    –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 가산점 항목은 서면평가 시 적용하며 최대 3점 부여

  • 발표평가

    – 서류평가에서 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업 대표의 발표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순서를 정하고 기업당 10분 이내 실시

  • 최종선정

    ㅇ 평가 종료 후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ㅇ 최종 선정기업 중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선정 차순위 기업이 있는 경우 추가 선정
    ㅇ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및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 지원

    ㅇ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 개발자 인건비,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 이전 계약, 기술 개발 교육, 기술 내재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84백만원, 평균 6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총 사업비 구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70%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ㅇ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 기업진단, 사업자금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핀테크 특화 교육, 홍보, 해외진출 등
    ※ 상기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무 및 역할

  • 의무 및 역할

    □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유의사항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 동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jskim@fintech.or.kr / 02-6375-15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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