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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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31(월) 16:00 ~ 2025.06.05(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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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 -
제외대상
* 결격사유
①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④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⑤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⑦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⑧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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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일생활균형 추진실적,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동의서,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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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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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2차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 선정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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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25.(화)~6.5.(목), 온라인 신청 접수(노발재단 누리집: www.nosa.or.kr)
ㅇ ~7.23.(수), 서면심사 결과 공고 및 사업장 안내
ㅇ 8.13.(수)~10.10.(금), 현장실사
ㅇ 11월 말, 선정 공고 및 선정서(패) 수여(시상식 개최)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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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선정서(패) 수여 및 보도자료・사례집 등 홍보 지원
– 감독면제, 국세‧관세 조사 유예,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인프라 구축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혜택 부여
* 선정기업에 대한 혜택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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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 ☏ 02) 6021-1206, 1207, 1209
– E-mail: wlb@nosa.or.kr
– Fax: 02) 6021-148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