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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설명회 : 2025. 7. 14(월), 10:30 ~ 11:30 / 한국나노기술원 2층 기술3회의실 [첨부 포스터 참조]

2025년 06월 20일
한국나노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6.20(금) 09:00 ~ 2025.07.2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baeki.chung@kanc.re.kr

  • 신청대상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 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안내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5.1.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초기, 심화) 사업신청서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붙임1] 참조

  •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신청서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붙임2]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개발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초기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

  • 심화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

  • 기술컨설팅 지원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전화: 031-546-6530 / 이메일: baeki.chung@kanc.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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