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1070호
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성동안심상가빌딩 내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성동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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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8.11(월) 09:00 ~ 2025.08.24(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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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사회적 경제조직
–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
제외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의 비디오물감상실
○「의료법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등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 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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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PDF 1부로 일괄 스캔, ‘입주기업 모집 신청_기업명’ 제목으로 제출 요망
1. 입주신청서(붙임2) 1부
2. 기업소개서(붙임2-1), 사업계획서(붙임2-2) 각1부
※ 선정심사표를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붙임2-3) 1부
4. 인증서, 판별통지서 등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지정)서
–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통지서, 법인 정관 또는 규약 등
5.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재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6.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7. 신청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각 1부
8.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9. 정관, 규약 등 작성 서류의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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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류검토: 2025. 8. 25. ~ 8. 29.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사실 확인 조사(필요시 현장 확인)
– 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시 운영위원회 심사 전 탈락 처리
○ 운영위원회 면접심사: 2025. 9. 첫째주(예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 심사 불참 시 선정 제외
○ 최종 선정발표: 2025. 9. 둘째주(예정)
–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http://www.sd.go.kr/) 및 개별 통보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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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소셜벤처 허브센터(성동안심상가빌딩 4~6, 8층) ○ 위 치: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성수동2가)
1. 모집대상: 401호(전용면적 30.28㎡), 501호 2좌석(좌석당 5㎡), 606호(31.35㎡)
2. (연)사용료: 401호 7,140,000원 / 501호 941,670원(좌석당) / 606호 7,350,000원
※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관리비는 매년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용기간: 5년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에서 5년 연장 결정 가능)
4. 위치도 및 평면도(첨부참조)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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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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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전화: 02-2286-6609
이메일: shb0312@sd.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