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04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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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2.11(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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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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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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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사진, ② 통장사본, ③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자격 증빙자료 : 경력기술서,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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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5]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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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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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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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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