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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이것 놓치면 큰일나…노동·법률·재무 체크리스트는?

주승호 기자 by 주승호 기자
2025년 8월 14일
in news
Reading Time: 1 mins read

스타트업의 노무, 법률, 재무 관련 고민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캠프가 1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비즈니스 데스크 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1:1로 자문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상담회에는 디캠프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8개사가 참여했다.

먼저 최재욱 DLG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이슈인 어반베이스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 계약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어반베이스 사례는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2017년 투자계약의 연대책임·상환 조항을 근거로 어반베이스 창업자에게 투자원금 5억과 연복리15% 이자를 포함한 12억여원의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한 사례로 현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투자 계약서 검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독소 조항으로 다음 두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다. 그는 “투자 계약서에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에 준하는 무과실 책임이나 연대 보증 채무를 지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지만여전히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조항도 스타트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대표이사 변경, 감사 선임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5~6개를 넘어 30~40개에 달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는 벤처 투자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여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투자자가 독소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는 편이 낫다”고도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인력 구조조정과 공동 창업자 간의 관계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경영난으로 인한 직원의 정리해고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 창업 초기부터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지분 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를 만나기 전 ChatGPT 같은 AI를 활용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래경 브릿지파트너스 회계사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재무제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 처리 방식에 따라 회사의 성장성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지원금을 영업외 수익이 아닌 영업 비용 차감방식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하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손익 프로젝션을 제시할 때는 단순히 큰 숫자만 나열하기보다 매출 각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건비를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무형자산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편법일 뿐 실제 회계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후 비용 처리되면서 한 번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회계 자문은 외부 자본 유치(시리즈 A 이상)나 투자자의 회계 감사 요청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채형석 노무법인 C&L 노무사는 가장 먼저 근태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채 노무사는 “스타트업은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기록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별도 시스템 도입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근로자의 서명이라도 받아둘 것을 조언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만 담고 있어 스타트업의 특성상 다양한 근무 형태와 보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한 업무기술서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조언했다. 채 노무사는 “근로자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고용주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스타트업의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회사의 특수 제도를 반영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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