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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제기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서 구글이 독점을 유지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사업 매각 같은 강력한 시정 조치는 기각됐다. 대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 소송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글을 제소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판사는 구글 측 행위는 일반 검색 서비스와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시정 조치로 크롬 매각,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 분리, 검색 데이터 라이선스 제공을 요구했지만 판사가 공개한 의견서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구글은 자사 검색 서비스(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와 관련해 배타적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특정 앱 배포·프리로드·위치를 의무화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애플 등 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거액을 지불하는 계약은 허용됐다. 판사는 이런 지급을 금지할 경우 애플이나 모질라 같은 기업 주요 수익원이 사라져 심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은 기각됐다. 판사는 구글의 독점력과 크롬 기본 설정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크롬 매각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위험이 크고 제품 품질 저하와 소비자 이익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차 구제 조치가 실패할 경우 안드로이드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기각됐다.

대신 구글은 경쟁사가 독자적 검색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업적 조건에 따라 검색 및 검색 텍스트 광고 신디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판사는 생성형 AI 부상이 검색 시장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재판 초기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AI 기술이 시정 조치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 경쟁 위협으로 정면에서 다뤄졌고, 판결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 됐다. 그는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AI 챗봇이 구글 독점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소송 목적이 단순히 기존 검색 엔진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구글 검색 우위가 생성형 AI 분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판사는 구글에 대해 적절한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 의무를 명령했다. 이 적절한 경쟁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덕덕고 같은 기존 검색 엔진뿐 아니라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AI 검색 기업과 신규 시장 진입 기업도 포함된다. 공유 대상은 검색 인덱스 데이터와 사용자 검색 행태 데이터이며 법무부가 요구한 광고 데이터나 지식 그래프는 제외됐다. 공유되는 데이터는 전문 기술위원회 감독 아래 익명화 등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거쳐야 한다.

판사는 구글과 법무부에 이번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해 수정된 최종안을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최종 조치 확정 후에도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발효는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초가 될 수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비스 배포 제한과 경쟁사와의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가 사용자와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매각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검색 배포라는 본래의 초점을 넘어 소비자와 파트너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는 법원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덕덕고의 가브리엘 와인버그 CEO는 이번 시정 조치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구글은 여전히 독점을 활용해 AI 검색을 포함한 경쟁사를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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