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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재판에서 구글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픈 웹은 이미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판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검색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을 통해 독점 상태를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고소한 것. 2024년 8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구글 측 행위는 일반 검색서비스 및 일반 검색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안으로 크롬 매각,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의 분리, 검색 데이터 라이선스 공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는 검색 데이터 공개나 자사 서비스 독점 계약 금지는 인정했지만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2025년 9월 내렸다.

구글은 법원에 제출한 시정조치안 관련 의견서에서 법무부 측은 2023년 1월 제출한 소장에서 제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분할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면서 원고 측은 마치 재판이나 법원 책임판결, 구제조치에 관한 증거개시가 없었던 것처럼 또 이 사법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광고기술 생태계가 정지해 있었던 것처럼 시정조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변화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면서 AI는 모든 수준에서 광고기술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TV나 리테일미디어 같은 오픈 웹이 아닌 디스플레이 광고 포맷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구글 경쟁사는 이런 새로운 성장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오픈 웹은 이미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안하는 사업분할안은 그 쇠퇴를 가속화할 뿐이며 오픈 웹의 디스플레이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이미 시장의 힘에 의해 재구축되고 있는 업계를 더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선 구글 측 성명에 대해 구글이 지금까지 밝혀온 내용과 현저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최근 수개월간 웹은 번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걸 부정해왔다는 지적. 또 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나 다른 임원이 AI 검색도구 도입 후에도 웹은 번영하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에 주목하며 구글이 법정에서 자신을 더 약하고 독점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 명확한 동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구글 측 주장이 법정 전략일 가능성에 언급하면서도 그 내용은 많은 사이트 운영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구글 검색 알고리즘 변경이나 AI 챗봇 대두로 많은 디지털 미디어나 개인 사이트 운영자가 트래픽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기업 분석에 따르면 구글 검색에서 뉴스사이트로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AI에 의한 개요 도입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글 측은 이 성명은 구글 법적 서류를 자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앞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자사가 언급하고 있는 건 오픈 웹 디스플레이 광고에 관한 것이며 오픈 웹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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