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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애플 등 기기 제조사와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계약에 대해 미국 법원이 2024년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새롭게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 유사한 계약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맥이나 아이폰, 갤럭시 같은 기기는 구글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기기 제조사인 애플이나 삼성과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이며 구글은 이 계약을 위해 2021년에만 263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 측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4년 8월에는 앞서 언급한 기본 검색엔진 계약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12월 5일 판사는 구글과 법무부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걸 제외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시키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복수년에 걸친 계약이 금지됐다. 1년 이내 계약은 계속 체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계약을 지속하고 싶다면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련의 재판에서는 구글에 대해 타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판결도 내려졌다. 이번 최종 판결에는 구글이 데이터를 공유할 상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 참가 요건도 포함됐으며 위원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검색, 인공지능,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중 한 전문가일 게 요구된다. 또 취임 전 6개월간 구글이나 경쟁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이들은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간주되어 위원이 될 수 없다. 판사는 위원회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구글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에 접근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구글이나 법무부가 항소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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