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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가 틱톡에 내장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기능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

이번 잠정 조사 결과는 유럽위원회가 2024년 2월부터 진행해온 틱톡의 DSA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다.

유럽위원회는 조사 초점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정보에 노출되는 토끼굴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2번째는 미성년 사용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연령 확인 도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3번째는 미성년 사용자 기본 개인정보 설정이 DSA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4번째는 서비스상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검색 가능한 리포지토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잠정 조사 결과에서 유럽위원회는 틱톡이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추천 시스템 등 중독성 있는 기능이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항상 새로운 콘텐츠라는 보상을 사용자에게 계속 제공해 스크롤을 계속하고 싶다는 충동을 부추기고 사용자 뇌를 ‘자동 조종’ 상태로 이행시키는 건 자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잠정 결과를 근거로 틱톡에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틱톡은 잠정 조사 결과는 틱톡에 관해 완전히 잘못되고 근거 없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했으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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