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어도비가 구독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해지 수수료를 불명확하게 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미국 정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어도비는 자사 제품을 영구 구매 방식이 아닌 월정액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매달 정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어도비 구독 해지가 어렵다는 점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3년 12월 조사에 착수해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어도비의 연간 계약 플랜에서 발생하는 해지 수수료라는 중요한 계약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다수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에서는 여러 페이지를 거쳐야 하거나 전화로 여러 담당자에게 돌림을 당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비판 대상이 됐다.
어도비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자사는 구독 계약 이용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지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또 고객에게 있어 가치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플랜 세부 내용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가입 및 해지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부와의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2024년 6월 제기된 자사 정보 고지 및 구독 해지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게 됐다면서 정부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어떤 불법 행위도 부인하지만 이 건이 해결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도비는 대상 사용자에게 7,500만 달러 상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도 7,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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