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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재생 중인 콘텐츠보다 큰 음량 광고를 송출하는 게 위법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5년 10월 광고 음량을 광고에 수반되는 영상 콘텐츠보다 큰 음량으로 전송하는 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금지하는 법안(SB 57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SB 576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케이블 TV·위성 TV 제공사 간에 일정한 형평성을 가져오기 위한 법률. 상업광고음량억제법(CALM Act)에 의해 방송 서비스·케이블 TV·위성 TV 제공사는 수반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평균 음량으로만 광고(CM)를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제받고 있다. 다시 말해 SB 576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CALM법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각사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어떻게 준거할 것인지 또 캘리포니아주 이외 미국 내 스트리밍에서도 음량 조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스트리밍 제공사는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다고 판단된 고객에게만 음량 조정을 적용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기업이 이런 변경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6월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음량을 콘텐츠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파라마운트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개하는 기업이 가맹한 모션 픽처 어소시에이션(Motion Picture Association)과, 넷플릭스·디즈니·피콕·플루토 TV 등이 가입한 스트리밍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Streaming Innovation Alliance)는 이 유형 광고 음량 규제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 단체는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프로그램 음량과 광고 음량이 불일치하는 원인인 서버 사이드 광고 음량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버 사이드 광고에서는 기업이 다양한 인코딩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량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주 광고 음량 규제법에 대응하려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기반 처리,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처리와 음량 제어를 서버 측 광고 삽입 워크플로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음량에 관한 민원이 2025년에는 최소 1,700건, 2023년에는 825건, 2022년에는 750건이나 접수됐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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