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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7월 20일 AI 훈련에 해적판 사이트 데이터를 사용했다며 작가 그룹에 소송을 당한 재판에서 원고 측 화해안을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승인했다.

지난 2024년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Claude)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서적 수십만 권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미국인 작가 3명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앤트로픽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 해적판 데이터세트를 사용해 클로드를 훈련시키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앤트로픽에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2025년에는 AI 기업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서적으로 AI를 훈련하는 데 저자 허가는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앤트로픽이 해적판 사이트 데이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이 해적판 사이트에서 700만 점 이상 서적을 다운로드해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앤트로픽이 해적판 데이터를 라이브러리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비판했다.

AI 모델 훈련에 해적판 데이터를 사용한 건에 초점을 맞춘 재판에서는 앤트로픽이 AI 훈련에 이용한 48만 점을 넘는 해적판 콘텐츠에 대해 앤트로픽과 원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됐다. 화해안에서 앤트로픽은 총액 15억 달러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상 작가는 앤트로픽에 이용된 작품 1점당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화해가 보도된 직후인 2025년 9월 8일 판사는 화해안 승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이유에 대해 판사는 화해 합의 대상 작품 목록이나 잠재적 집단소송 참가 구성원에 대한 통지 프로세스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변호사가 작가 측에 조건을 강요하는 형태로 합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후 9월 25일 판사도 화해안을 잠정적으로 승인했지만 그 뒤에도 영향을 받는 저자에 대한 통지 및 청구 제출 접수 기간 등을 거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실제로 일부 저자는 이 화해안에 대해 화해 금액이 불충분하다, 원고 측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다, 일부 저작권 소유자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등을 주장하며 화해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 7월 20일 연방지방법원은 화해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으로 앤트로픽과 원고 측의 화해안을 승인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의 화해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원고 측 변호단에 따르면 이미 대상 작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44만 점 이상에 대해 화해금 청구가 이뤄졌으며 이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에서 나타나는 10%라는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앤트로픽은 변호단이 정한 조건에 따라 화해 대상인 48만 점 이상 서적을 위한 기금에 합계 15억 달러 화해금을 4회에 걸쳐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저자와 출판사는 여전히 화해안에 반대하며 화해안에서 이탈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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