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4.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5. 사업자 설립 확약서(최종 선정 시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일 경우 제출)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9.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8~`19 또는 `17~`18)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10.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1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신청 자격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0. 1. 1. 이후 발급분 제출
12. 기타 사업/기술 설명 자료 : 포트폴리오 등 자료 제출 가능
– 총 사업비 = 사업화 지원금 + 참여자 대응자금(현금)
– 사용 용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석·인증비,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제작비 등
·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참여자 대응자금 내 비용 지출 인정)
· 프로젝트 관련 비용만 인정, 타 제품·기술 관련 소요 비용은 불인정
– 사업화 지원금 : 1개사당 최대 1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금 신청 : 최대 1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지원금 사용 계획에 의거)
· 지원금 산정 : 선정평가 점수 상위 1개사에 최대 10,000천원, 차 순위 3개사에 각각 최대 8,000천원의 사업화 자금 산정 및 지원
– 참여자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최종 선정 시 참여자(또는 기업) 명의의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개설 후 참여자 대응자금 입금 → 지정 기한 내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참여자 대상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GUP) 시설 대관료 30% 감면
※ 세부 내용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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