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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모집 공고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8.13 (목) ~ 2020.08.24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단순 판매업 제외)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제외대상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 서비스 개요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또는 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택일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가점(해당 시)
–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1~13쪽) 참조)
※ 공고문 p.3 「신청(지원) 제외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는 서비스개요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바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서비스 분야별 50개사 내외)
안내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모집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기업당 최대 3개분야 까지 신청가능)
– 서비스 종류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간
– 수요기업 기준 선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사업 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694, 042-867-9698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31, 031-628-9658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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