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개요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또는 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1~13쪽) 참조)
– 서비스 종류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31, 031-628-9658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